CARF 이행규정에 따른 본인확인서 제출 절차 도입 안내

마인드시프트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CARF 이행규정")에 따라 회원님의 해외 납세의무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본인확인서 제출 절차를 도입합니다.

CARF(암호화자산 보고체계)란?

CARF(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암호화자산 보고체계)는 정보교환협정 가입국이 자국 암호화자산사업자를 통해 상대국 거주자의 암호화자산 거래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도록 마련된 국제 표준입니다. CARF는 국제적 조세 투명성 제고와 규제 준수를 위한 조치로서,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금융 환경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적용 일정

시행 일자 : 2026-01-01(목)
※ 본인확인서 제출 절차는 CARF 이행규정에 따라 2026-01-01(목)부터 정식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일부 고객확인 재이행 대상자에 한해 일부 정보 제출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 회원가입 시, 고객확인을 완료한 후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본인확인서(해외 납세의무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자동 제출 절차가 마련되면 기존 고객 포함 관련 정보를 제출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CARF 이행규정에 따른 본인확인서 제출 절차와 관련하여 이해를 바로잡고자 회원님들께서 자주 문의주시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Q. 제 정보가 무조건 보고되는지 걱정돼요.

Q. CARF는 업비트만 도입되는 것인가요?

Q. CARF의 도입으로 서비스 이용에 변동이 생기나요?

Q. CARF를 시행하는 국가는 어디인가요?

미국,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불가리아, 케이맨 제도, 칠레,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페로 제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지브롤터, 그리스, 건지,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맨섬,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저지, 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산마리노, 슬로바키아 공화국,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웨덴, 우간다, 영국, 호주, 아제르바이잔, 바하마, 바레인, 바베이도스, 벨리즈, 버뮤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캐나다, 코스타리카, 키프로스, 홍콩, 케냐, 말레이시아, 모리셔스, 멕시코, 몽골, 나이지리아, 파나마, 필리핀,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싱가포르, 스위스, 태국, 튀르키예